2022 근로장려금 총정리(조건,금액,신청기간,신청방법,지급일)
근로장려금이란? 전년도 소득이 있지만 벌이가 많지 않은 가구를 위해 2022년 5월 1일~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며, 신청 후 심사기간을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. 이때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이 신청 가능하며 전문직은 제외됩니다. ※자녀장려금이란?※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합니다.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: 배우자, 18세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: 배우자, 18세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홑벌이 가구로 인정)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..
2022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