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이란?
전년도 소득이 있지만 벌이가 많지 않은 가구를 위해 2022년 5월 1일~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며, 신청 후 심사기간을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. 이때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이 신청 가능하며 전문직은 제외됩니다.
※자녀장려금이란?※
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합니다.
가구원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18세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, 18세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홑벌이 가구로 인정)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전년도 한 해동안 300만 원 이상(부부합산 600만원 이상)인 가구
소득 요건
- 단독가구: 연간 총급여액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50만 원 지급
- 홑벌이가구: 연간 총급여액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60만 원 지급
- 맞벌이가구: 연간 총급여액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 원 지급
※ 총급여액은 "근로+사업소득+종교인 소득"의 합계
※ 홑벌이·맞벌이가구는 연간 총급여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을 50~70만원 지급
가구원 예시
- 알바를 해서 전년도 소득이 500만원인 대학생 딸과, 직장생활을 해서 전년도 소득이 2000만원인 엄마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. 엄마와 대학생 딸 둘 다 단독가구에 해당하며 둘 중에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. 지원금이 더 많은 사람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- 전업주부인 아내, 아기, 직장인 남편은 홑벌이 가구입니다. 이 때 남편의 전년도 소득은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, 아내는 전년도 소득이 있다고 해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남편, 아내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각각 연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대신 남편과 아내의 총급여액 합산이 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재산 요건
2021.6.1 기준 가구원의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(부채 포함, 부동산, 자동차, 전세금, 금융자산 등)
신청방법
1. 홈페이지 이용
국세청 홈택스 메인의 오른쪽 아래 [세금종류별 서비스-근로자녀장려금]을 클릭합니다.

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[간편신청하기] 클릭, 신청안내문을 못받았으면 [일반신청하기]를 클릭합니다.
2. 손택스 어플 이용

손택스 앱에서 로그인하여 [신청/제출]-[근로자녀장려금(정기)]를 클릭하여, 안내문을 받았다면 [간편신청], 안내문을 못받았다면 [일반신청]을 눌러 진행합니다.
공인인증서 필요 없이 네이버,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이 가능하니 요건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내 지급액 조회
총급여액마다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다릅니다. 아래 게시글 표에서 내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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