꿈나래통장이란?
만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저축액의 50%~100%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모집 내용
- 선발인원: 총 300명
- 신청기간: 2022년 6월 2일~6월 24일
- 신청방법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
- 발표일: 2022년 10월 14일(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)
- 저축기간: 36개월(3년) 또는 60개월(5년) 중 선택
- 저축금액: 5만원, 7만 원, 10만 원, 12만 원 중 선택
- 수급자이면 만기시 저축액의 100% 추가 지급, 비수급자는 50% 추가 지급합니다.
신청 조건
-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
- 만 14세 이하(2007.1.1 이후 출생) 아동의 부모 또는 친권자
-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% 이하 (3자녀 이상 가구는 중위소득 90% 이하)
-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1명(1 계좌)만 신청 가능
2022 월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세요. (단위:원)
구분 | 기준중위소득 80% | 기준중위소득 90% |
1인가구 | 1,555,850 | 1,750,331 |
2인가구 | 2,608,068 | 2,934,077 |
3인가구 | 3,355,761 | 3,775,231 |
4인가구 | 4,096,864 | 4,608,972 |
5인가구 | 4,819,612 | 5,422,064 |
6인가구 | 5,525,603 | 6,216,303 |
7인가구 | 6,224,474 | 7,002,533 |
<필수 제출서류>
*가입신청서
*신분증 사본(본인, 배우자)
*소득 재산신고서(본인,세대원)
*개인정보제공동의서(본인,세대원)
*사회보장급여신청서(본인, 세대원)
*금융정보제공동의서(본인, 배우자)
*주민등록초본(본인, 최근5년주소 포함)
*주민등록등본(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포함, 동거인 제외)
*가족관계증명서(본인기준, 주민번호 모두 포함)
*기본증명서(대상 자녀기준)
첨부파일에 양식이 모두 있으니 다운로드하세요.
아래는 필수가 아닌 해당자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 첨부파일에 양식 있습니다.
*임대차계약서(주거용, 자영업자는 사업장)
*사용대차확인서(무료임차거주자)
*가구특성 증빙자료(수급자증명, 장애인등록확인서, 국가유공확인서,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)
*부채 증빙서류(본인명의와 가구원 명의의 부채)
*위임장(대리접수시, 대리인 신분증 지참)
가구특성 증빙자료는 준비하면 선발 과정시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.
<신청 불가한 경우>
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(학자금,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)이거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두배청년자금 등의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우편 및 메일은 접수마감일 18:00 도착 건까지 반영되며, 메일 주소가 따로 나와있지 않아 거주하는 동주민센터 전화에 문의 바랍니다.

꿈나래통장 모집 공고 관련 상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notice.do#view/363873
본인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저축만기시 두배로 주는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도 신청해보세요.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