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직 후에 전직장의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를 발급하여 제출하라는 현직장의 요구가 있어서 이전 회사에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, 전직장에 연락 안하고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.
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main.jsp
국민연금공단
www.nps.or.kr
2. [전자민원]-[개인민원] 클릭합니다.
3. [개인인증]을 눌러 로그인 후 [개인서비스]에 들어갑니다. 간편인증은 카카오톡이 제일 편리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.
4. [개인서비스]-[증명서 등 발급]-[가입증명서]를 클릭합니다.
5. 스크롤을 내려 동의한 후, [특정사업장 선택]을 눌러 원하는 직장 내역만 체크합니다.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직장이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서 굳이 체크하지 않았습니다.
※ PDF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. [프린터발급]-[복사기모양]-[PDF저장] 클릭 후에 저장합니다. 프린터가 집에 없는 경우에는 PDF로 다운받아 활용하세요.
실제 출력하는 경력증명서의 모습입니다. 국민연금 가입 취득 및 상실로 입퇴사일을 알 수 있으며, 제가 원하는 경력만 체크하여 프린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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